[위생] 보존식 의무시설 및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
■ 보존식 보관 의무 시설 -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·운영 시설 -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(’21.10.1. 시행)에 따른 영유아 현원기준 21인 이상 어린이집 (다만,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는 보관하지 않을 수 있음) ■ 보존식 대상 - 식단에 따라 제공한 메뉴(급,간식) - 대체메뉴 : 급식메뉴 소진으로 별도로 추가 된 메뉴, 알레르기 원인식품을 대체(제거)하여 제공한 음식 - 식단표에 작성된 음식 이외에, 별도로 급식 시간 외 간식으로 제공된 음식 - 일시적인 행사로 인하여 정식 메뉴 외 일시적으로 추가하여 제공한 음식 ■ 보관방법 - 식품위생법에 따라 조리·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 분량(각 150g 이상 보관 권장)을 –18℃ 이하로, 144시간 이상 보관할 것